[마켓인사이트]회계감사 부실 기업, 세무조사 받는다

입력 2018-01-24 18:00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회계성실도 반영
국세청-금융위 관련 논의 착수
회계감사 부실기업, 증시퇴출+대규모 과징금+세무조사 '전방위 압박'



≪이 기사는 01월24일(04:1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외부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감사를 받는 태도가 불성실한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회계감사 부실 기업'은 증시 퇴출과 과징금 부담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더해져 전방위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감사의견 나쁘고 감사받는 태도 불성실하면 세무조사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기업 회계성실도' 조건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납세신고 성실도가 주요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회계성실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며 "정책방향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대상 기준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국세기본법에 회계성실도를 명기해 지속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회계성실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새로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 감사의견유예(일명 '서스펜션제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상장사 2081곳 중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기업은 21곳(1%)이다. 현행 외부감사 대상인 2만7000곳을 적용하면 200~300곳 정도가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은 금융위가 주도하는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기업의 자산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외부 감사에 필요한 적정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표준감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감사를 덜 받으려는 기업들을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감사의견유예도 지난해 말 도입된 새로운 제도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을 5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있거나 자료 보강이 필요할 때 검토시간을 더 주면서 부실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감사의견유예를 받는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한다.

◆"회계 투명성 높이는 신의 한 수" VS "기업 압박하는 독소조항"

이 같이 기업 회계성실도가 세무조사 대상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회계업계와 기업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에 대해 '을(乙)'의 위치에 있던 회계사들은 외부 감사시 기업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주요 서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무조사와 회계성실도를 연결한 것은 부실감사와 소득탈루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이 같은 조치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업종이나 규모가 비슷하다고 해도 각 기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서스펜션(감사의견 유예)의 경우 공시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세무조사까지 포함되면 외부감사인에게 사실상 기업의 운명이 맡겨지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또 분식회계나 부실회계에 대해 상한선이 없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근거가 지난해 말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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